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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교육전문가 급여 및 각종 수당

by 잘될라니 2023. 1. 22.

 

 

학교사회복지사를 칭하는 명칭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인천에서는 교육복지사, 서울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지전가라고도 칭합니다.)

 

급여 및 각종 수당도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급여와 각종 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을 기준이니 참고해주세요.

 

 

1. 기본급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은 3가지로 나뉩니다.

유형1, 유형2, 그리고 교육복지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육복지전문가는 교육복지조정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교육복지전문가는 임금유형1, 2에 속해있지 않는 별도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교육복지조정가2,530,000원이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유아교육복지전문가2,030,000원입니다.

 

참고로 유형1은 2,068,000원이고, 유형2는 1,868,000원입니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유형1보다 37,930원 적습니다.

 

 

기본금의 역사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2018~2021년 모두 교육복지조정가 2,516,610원 / 지전가 2,016,070원으로 계속 동결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어 교육복지조정가 2,530,610원 / 지전가 2,030,070원이로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다보니,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너 듣기로는 호봉제 도입을 위해 유형에 속하지 않다보니, 오랜 기간동안 임금이 변화가 저조해졌다고 합니다.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모두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호봉제가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울에서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교통보조비는 3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첫번째, 적용기준일(학교 매년 3/1, 9/1  기관 매년 1/1, 7/1) 현재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두번째, 주 40시간이상 근로하는 사람

세번째, 월급제의 급여형태인 사람

 

 

 

2.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 2번 700,000원씩 총 연 1,400,00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로 현재 재직 중이면 설날과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휴직자, 정직 중인 사람, 휴업자는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명절 이전에 입사를 했다면 지급, 명절 이전에 퇴사했다면 미지급, 명절 이후에 입사했다면 미지급입니다. 

 

근데 공통기준 적용 수당 지급기준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에 명절 이전에 신규채용되었을 때 지급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정기상여금

매년 1월, 8월 2번 450,000원씩 총 연 900,000원이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와 동일하게 지급기준일로 현재 재직중이면 급여 지급일인 17일에 전액 지급됩니다.

제외되는 사람들도 명절휴가비와 동일합니다.

급여일이 주말이여서 17일 이전에 지급하더라도, 17일에 재직여부를 판단하여 재직중일 경우에 지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4. 근속수당

근무연수 1년당 월 39,000원이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0원, 1년차 월 39,000원, 2년차 78,000원이며, 최대 21년차까지 지급되어 월 819,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무연수는 계속근로기간과 전임경력을 합한 것인데, 인천과 동일하게 타지역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오로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관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까지 해당, 단 셋째 자녀 이후는 전 기간 인정), 산전후 휴가기간 등 각종 휴직도 경력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미인정되니 경력증명서 발급시 해당기간은 합산하면 안 됩니다.

 

 

 

 

5. 교육복지전문가만 받는 수당

서울에서는 교육복지조정가, 지전가들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은 교통보조비와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두 수당 모두 신분변동기간, 무급휴일, 결근,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교통보조비월 100,000원입니다.

 

직무수당월 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며,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6.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입니다.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며,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자라면 전액지급이되고, 10일 미만이라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무일은 유급휴일, 유급병가,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법정필수의무교육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토), 주휴일(일),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교육청 직무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으며, 지급기준일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이후 월 10만원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포함할 경우 4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배우자, 자녀3명 총 6명도 가능합니다.

 

 

 

인천의 교육복지사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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