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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

by 잘될라니 2023. 1. 22.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23년 1/25(수)부터 부모급여 입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크게 부모급여와 보육료바우처로 나누며, 각각의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각 가정이 행복하게 아이와 지낼 수 있도록, 양육에 사용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힘든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를 통해 부족했던 육아휴직 급여에 소득보전이 됩니다. 이로써 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을 포함한 가정이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첫만남 이용권 2,000,000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아동수당 100,000원도 지급됩니다.

 

 

 

1) 아동연령별 지원금액

23년 1월부터 만 0세는 월 700,00원, 만 1세는 월 350,000원이 지원됩니다.

24년부터 금액이 증가하여 만 0세는 월 1,000,000원, 만 1세는 월 500,000원이 지원됩니다.

22년 도입된 영아수당과 지급 계획이 동일합니다. 이 영야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0,000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급방법

23년 1/25(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늦은 신청으로 인해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함께 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초과되었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보호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한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가게운영 등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가족 또는 돌봄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말에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의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양육하고, 남은 차액을 부모급여로 받아 주말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1) 지원금액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자 제공됩니다.

단,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를 사용한다면, 부모급여에서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말을 보아, 23년 기준으로는 만 0의 경우 최대 700,000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만 1세의 경우 최대 514,000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방법

월 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 514,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2가지 절차로 지급됩니다.

먼저 월 초부터 바우처 지원금액 514,000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소득과 이용 시간을 파악하여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2가지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만 0세의 아동이 부모급여 700,000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했다면,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신청을 할 때 계좌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입된 부모급여가 더욱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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