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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 급여 및 각종 수당

by 잘될라니 2023. 1. 21.

 

 

교육복지사의 급여 궁금하시죠?

기본금은 얼마인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얼마인지?

근속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주는지? 

급식비와 같은 다른 수당들은 얼마가 있는지?

 

제가 교육복지사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속시원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년 기준은 발표되는대로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기본급

교육복지사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소속근로자 유형 중 1유형에 해당됩니다.

1유형의 기본급은 월 2,068,000원입니다.

21년 기준 월 2,040,000원이었으니, 월 2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회계연도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회계연도는 학교와 기관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는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이고, 기관은 매년 1월 1일~같은 해 12월 31일입니다.

 

22년에 저는 학교에서 근무했기에, 1~2월은 21년 기준으로 3~12월 22년 기준으로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2.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설날과 추석각각 700,000원으로 총 1,400,000원입니다.

21년에는 연 1,200,000원이었으니, 연 200,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회계연도와 상관없이 22년 설날부터 지급되었습니다.

22년 기준이 21년 3월에 발표가 되었어서, 이미 지난 설날에 대한 인상금 100,000원은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시점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현재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여금

상여금은 21년과 동일하게, 22년에도 450,000원씩 2회 총 900,000원입니다.

지급시점은 학교와 기관이 다릅니다.

학교 3월과 9월 임금지급일에, 교육행정기관1월과 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상여금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시점으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근로기간과 현재 근무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1 학교에 입사하였고, 3/1~5/31까지 3개월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1에 복직하고, 8/1~9/29까지 60일의 병가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3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받을 수 없고, 9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속수당

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급간 월 39,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21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0원, 1년 이상인 경우 39,000원, 2년 이상인 경우, 78,000원입니다.

최대 21년까지 증가하면, 819,000원이 근속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1년에는 급간 월 35,000원씩 지급되어, 최대 20년으로 7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2년 회계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어, 학교근로자는 3월부터 22년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은 학교근로자를 위해 22년 1~2월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금액은 월 38,000원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급여를 받을 때, 1~2월 인상금액 4,000원*근속연수*2개월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기관근무자는 22년 1월부터 급간 39,000원이 적용됩니다.

 

근속수당은 전임경력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전임경력인정은 직종과 관계없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과 공립, 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이 있다면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3년 근무하고, 인천의 교육복지사로 이직한 것으로 3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을 바꿔서 이직하시려는 분들은 경력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교육복지사만 받는 수당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소속근로자 중 교육복지사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무수당으로, 교육복지사라면 월 1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두번째는 기관근무수당입니다.

교육복지사 중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월 48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2유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조정가와 안전망센터 사례관리전담교육복지사로 나뉩니다.

기관근무수당 48만원은 프로젝트조정가 역할을 하는 교육복지사에게만 지급됩니다.

 

원래는 기관근무수당이 따로 있지않았고, 이 금액만큼 기본급이 더 높았습니다. 1유형에 속해지면서 학교와 기관근무 교육복지사의 기본급이 동일해졌고, 차이가 난 만큼 기관근무수당이 생겼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수당이 아닌 기본급으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 정액급식비

급식비는 월 14만원이 지급됩니다.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근무를 했어도, 전일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4만원이 지급됩니다.

 

 

 

7. 가족수당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자녀는 월 2만원, 둘째는 월 6만원, 셋째이후는 월 10만원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인천과 서울의 급여와 수당은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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